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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쾌적한 생활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가구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한 경우
2.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2025년 지원 금액 (세대원 수 기준)
구분하절기 바우처 (냉방)동절기 바우처 (난방)총 지원 금액
구분 | 하절기 바우처(냉방) | 동절기 바우처 (난방) | 총 지원 금액 |
1인 세대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세대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세대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세대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사용 기간
- 하절기 바우처: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방식)
- 동절기 바우처:
- 가상카드(요금 차감):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31일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025년 10월 4일 ~ 2026년 5월 31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후 신청
4. 실질적인 이익 및 기대 효과
- 에너지 비용 절감: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가계 지출 부담을 완화합니다.
-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적절한 에너지 사용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복지 실현: 에너지 접근성을 높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5. 효과적인 활용 방법 (이용 팁)
- 하절기 바우처 당겨쓰기: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잔액 확인: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준수: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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